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합산하지만, 재산은 동일 주소지 1세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두 요건의 합산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 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목차: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소득 합산: 신청자 본인 + 배우자만 해당 (자녀·부모·형제자매 제외)
- 재산 합산: 동일 주소 1세대 가구원 전체 (부모·자녀 포함)
- 재산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만 지급

장려금 신청 시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기준 👥
소득 합산은 신청자와 배우자만 적용
합산 대상 원칙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별합니다.
| 구분 | 대상 |
|---|---|
| 합산 대상 | 거주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
| 제외 대상 | 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가구원 |
| 판단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의 합산 대상 차이점 📊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는 서로 다름
핵심 차이 비교
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은 합산 대상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자격 판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
| 합산 범위 | 본인 + 배우자 | 1세대 가구원 전체 |
| 합산 항목 |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
| 제외 대상 | 자녀 및 부모의 소득 | 해당 없음 (가구원 전원 합산) |
| 기준 시점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전년도 6월 1일 |
재산 합산 시 포함되는 항목 및 산정 기준일 🏠
재산 합산 범위는 소득보다 훨씬 넓음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 범위
재산 요건은 신청일 현재 거주를 같이하는 1세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주요 재산 포함 항목
| 재산 유형 | 산정 기준 |
|---|---|
| 부동산 |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 기준)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 전세금 | 임차보증금 (간주임대료 방식 또는 실전세금 중 선택) |
| 금융재산 | 개인별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적금·주식 등 |
| 기타 |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전체 |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2026년 신청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소득 상한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가구별 소득 상한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전문가 팁
‘총소득’은 단순히 세전 연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및 심사 시 유의사항 ⚠️
요건 충족 시에도 감액·지급 제한 가능
주요 감액 및 제한 사유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유 | 처분 내용 |
|---|---|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 | 산정 장려금의 10% 감액 |
| 가구원 고의 분리 적발 |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A: 소득은 제외, 재산은 합산
소득 요건에는 부모님 소득이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 요건에는 동일 주소지 거주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요건 초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Q2. 재산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A: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의 산정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닌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해당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 단 영업용 제외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재산이 1억 7,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50%만 지급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제외가 아닌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제외입니다.
Q5.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합산 대상과 재산 합산 대상이 다르므로 두 요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만, 재산은 동일 주소지 1세대 가구원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