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재산 기준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합산하지만, 재산은 동일 주소지 1세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두 요건의 합산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 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재산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 소득 합산: 신청자 본인 + 배우자만 해당 (자녀·부모·형제자매 제외)
  • 재산 합산: 동일 주소 1세대 가구원 전체 (부모·자녀 포함)
  • 재산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재산 기준 총정리

장려금 신청 시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기준 👥

소득 합산은 신청자와 배우자만 적용

합산 대상 원칙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별합니다.

구분대상
합산 대상거주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제외 대상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가구원
판단 기준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의 합산 대상 차이점 📊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는 서로 다름

핵심 차이 비교

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은 합산 대상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자격 판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득 요건재산 요건
합산 범위본인 + 배우자1세대 가구원 전체
합산 항목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제외 대상자녀 및 부모의 소득해당 없음 (가구원 전원 합산)
기준 시점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전년도 6월 1일

재산 합산 시 포함되는 항목 및 산정 기준일 🏠

재산 합산 범위는 소득보다 훨씬 넓음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 범위

재산 요건은 신청일 현재 거주를 같이하는 1세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주요 재산 포함 항목

재산 유형산정 기준
부동산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간주임대료 방식 또는 실전세금 중 선택)
금융재산개인별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적금·주식 등
기타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전체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2026년 신청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소득 상한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가구별 소득 상한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전문가 팁

‘총소득’은 단순히 세전 연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및 심사 시 유의사항 ⚠️

요건 충족 시에도 감액·지급 제한 가능

주요 감액 및 제한 사유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유처분 내용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산정 장려금의 10% 감액
가구원 고의 분리 적발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범위 및 가구원 재산 기준 총정리

Q1.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A: 소득은 제외, 재산은 합산

소득 요건에는 부모님 소득이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 요건에는 동일 주소지 거주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요건 초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Q2. 재산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A: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의 산정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닌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해당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 단 영업용 제외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재산이 1억 7,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50%만 지급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제외가 아닌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제외입니다.

Q5.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합산 대상과 재산 합산 대상이 다르므로 두 요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만, 재산은 동일 주소지 1세대 가구원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