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차감 여부 및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장려금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순자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별하므로, 대출이 있더라도 전체 자산 가액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차감 여부 및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부채 차감 불가: 대출금·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제외되지 않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자산 2억 4,000만 원 미만
  • 감액 기준: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만 지급
  • 기준 시점: 전년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기존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차감 여부 및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대출·부채의 재산 차감 여부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판별

부채 차감 불가 원칙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이나 부채는 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별할 때 순자산이 아닌 가구원이 보유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자산 가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2026년부터 전세자금대출 등이 포함된 자산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법령상으로는 부채 차감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자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재산 요건 및 감액 규정 📉

재산 합계액 구간별 지급 기준

재산 구간별 장려금 지급 현황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분) 기준, 재산 합계액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1세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 합계액 구간장려금 지급 여부
1억 7,000만 원 미만장려금 100% 전액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장려금 50% 감액 후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장려금 지급 제외 (탈락)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부채 차감 없이 총자산 항목 전체 합산

주요 재산 포함 항목 및 평가 기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은 아래 항목들을 시가표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바탕으로 합산합니다.

재산 종류평가 기준 및 특징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주택 포함)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및 화물차 등 제외)
전세금간주전세금(주택 공시가격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금융자산개인별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적금·주식·유가증권 등
기타 권리분양권·입주권·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 6월 1일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재산 전체 합산

기준 시점의 의미

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날짜는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보유 중이었다면 해당 자산은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연도재산 산정 기준일비고
2026년 5월 신청2025년 6월 1일해당일 기준 보유 재산 전체 합산

가구 유형별 2026년 소득 요건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선 상향 조정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래의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2026년 총소득 기준변경 여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동일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동일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상향 조정 (기존 3,800만 원)

부채 미차감에 따른 신청 전략 및 주의사항 ⚠️

재산 기준선에 걸쳐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점검

주요 점검 사항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자산이 1억 7,000만 원 또는 2억 4,000만 원 기준선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세부 내용
금융재산 사후 수집신청 후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정보 수집, 초과 시 지급 거부 가능
전세금 평가 방식공시가격 55%가 실제 전세금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 자동 적용 (유리)
직계존비속 임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 시 실제 전세금과 무관하게 주택 가액 100% 산정
영업용 차량 확인화물차·영업용(택시 등)은 재산 합계에서 제외, 누락 여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차감 여부 및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Q1.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주나요?

A: 차감 불가, 총자산 기준으로 판별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에 포함되므로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총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재산이 1억 8,000만 원이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으나 50%만 지급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3.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

재산 산정 기준일인 전년도 6월 1일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매각·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Q4. 예금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A: 개인별 1,000만 원 미만은 제외

금융자산은 개인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예금·적금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바뀌었나요?

A: 2026년부터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도 이번 신청에서는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대출·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지급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영업용 차량·전세금 평가 방식 등 유리한 항목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