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배우자라면 반드시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보다 법적 혼인 관계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목차: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2026년 5월 신청 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별거 배우자: 주소지 달라도 법적 배우자면 가구원 포함, 단독 가구 신청 불가
- 사실혼 배우자: 가구원 제외,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
- 이혼 진행 중: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 미수리 시 법적 배우자로 합산
- 외국인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시 가구원 포함, 국내 소득 합산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구원 포함 여부 🏠
거주지가 달라도 법적 관계가 우선
판단 기준 원칙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반드시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구원 범위는 단순한 거주 사실보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적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가구원 포함 여부 | 비고 |
|---|---|---|
| 법적 배우자 (별거 중) | 포함 | 주소지·거주지 무관 |
| 법적 배우자 (해외 거주) | 포함 | 혼인 관계 유지 시 동일 가구 |
| 사실혼 배우자 | 제외 |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 |
| 이혼 소송 진행 중 | 포함 |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 미수리 시 |
배우자 포함에 따른 가구 유형 결정 기준 📊
배우자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 유형 결정
가구 유형별 판단 기준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이 결정되며, 이는 지급액 산정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별거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 가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합산 범위 | 총소득 기준 금액 (2026년) |
|---|---|---|
| 단독 가구 | 본인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본인 + 배우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본인 + 배우자 | 4,400만 원 미만 (상향 조정) |
주의사항
배우자와 따로 살더라도 두 명 중 한 명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명 모두 신청할 경우 합의 → 고소득자 → 장려금 산정액 순의 선별 기준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 🌍
법적 혼인 유지 시 국적·거주지 무관하게 가구원 포함
외국인 배우자 처리 기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고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소득 합산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본인 소득과 합산하여 요건 판별 |
| 거주자 요건 |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함 |
| 배우자 국외 거주 시 |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중이라면 동일 가구로 간주 |
사실혼 배우자 및 이혼 절차 중인 경우 ⚖️
특수 상황별 법적 기준
사실혼 관계
세법상 배우자는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또는 별거 중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혼 후 자녀 양육권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 당시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 사례 | 가구원 포함 여부 | 신청 방법 |
|---|---|---|
| 사실혼 관계 | 제외 |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 |
| 이혼 소송 중 (신고 미수리) | 포함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후 신청 |
| 이혼 신고 수리 완료 | 제외 | 단독 가구 또는 홑벌이로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장려금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
|---|---|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인지 확인 | ☐ |
| 배우자 소득 파악: 별거 중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맞벌이 여부 결정) | ☐ |
| 중복 신청 방지: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 ☐ |
| 재산 합산: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합산 시 2억 4,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 |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 중인데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 법적 배우자 존재 시 단독 가구 신청 불가
별거 중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 가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각 단독 가구로 별도 신청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단독 가구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 재산도 합산해야 하나요?
A: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 미수리 시 합산 필수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배우자로 간주되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소득도 합산되나요?
A: 국내 발생 소득만 합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배우자가 먼저 신청했는데 본인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중복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 사전 협의 필수
배우자가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이 되어 선별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누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협의하고 1인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혼인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와 배우자 소득·재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